수신거부관리 시스템 서비스(080)를 ARS(자동응답처리시스템) 자동화한 시스템으로 회사 및 개인이 직접 ARS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월정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개념으로 2005년 3월 31일 발효된 스팸방지법령(이하 정보통신망법)의 의무표시사항으로 고객 대상으로 한 모든 SMS 전송시 제공되어야 합니다.
별도의 설비 및 시스템 개발 없이 고객의 수신거부 요청을 ARS(자동응답처리시스템)로 자동으로 처리하여 수신거부 자료를 고객사에게 실기간으로 제공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현재 인터넷포털/모바일 IP&CP/CRM/Marketing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.
서비스 필요성“수신동의철회(080수신자부담) 표시 의무화!”
정보통신부는 스팸규제법률(정보통신방법)을 이용하여 2005.3.31일 부터 적용,
OPT-IN방식으로 규제를 강화!
최근 스팸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는 모드 영리상의 목적을 위한 홍보내용에
소비자들이 080수신자부담전화 서비스를 통해 수신거부의사를 표시 할 수 있도록
법률로서 080수신거부 서비스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취학고 있습니다.
서비스 특징
서비스 이용효과